목재펠릿 연소기 신청절차 안내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자격 요건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보급대상 목재펠릿연소기의 기본요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1호)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 열효율 : 발열량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
-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목재펠릿연소기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연소기(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연소기)는 철거하고 펠릿연소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지원 규모 : 1세대 당 1대, 1시설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3개월 내 연소기 설치 완료
지원금액 : 주택용 연소기는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70%(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연소기는 국비50%, 지방비 50% 지원, 난로는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70%(국비30%,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는 자부담
- 지원기준 : 연소기(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난로(주택용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설치비는 연소기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연소기실의 설치 등은 제외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되지 않은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연소기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배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목재펠릿 보일러·난로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사후관리기관,처분제한기준,비고)입니다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고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
5년 |
용도변경ㆍ양도ㆍ교환ㆍ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폐업업체 연소기 중 파손ㆍ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 산림청 등록연소기 이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연소기로 교체하고, 해당 연소기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목재펠릿연소기 등록 현황(24.09.10 기준).pdf [425582 byte]자료받기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