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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동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세부처벌규정

산림보호법에 의거 실화죄와 방화죄,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내용과 처벌규정, 근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방화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1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2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3항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의 미수범 처벌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5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50
2차 위반
100
3차이상
위반
20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 100 20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20 40 7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3항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50 100 20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2호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 20 3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4항 제1호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10 20 30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4항 제2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10 10 10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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