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 |||
| 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1항 | ||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2항 | |||
|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3항 | |||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의 미수범 | 처벌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5항 | |||
|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차 위반 50 |
2차 위반 100 |
3차이상 위반 20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20 | 100 | 20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20 | 40 | 7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3항 | |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50 | 100 | 20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2호 | |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10 | 20 | 3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4항 제1호 | |
|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10 | 20 | 30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4항 제2호 | |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 | 10 | 10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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