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4에 명시된 품목번호에 속하는 제품은 모두 목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확한 대상 품목번호(HSK 10단위)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69112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보완서류 제출 필수 (미보완 시 판매·유통 불가)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