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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1. 수집 신청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허가권자)
  • 입목벌채 허가(신고) 신청 시(또는 허가(신고)증 발급 후), 국유임산물매각계약 시(또는 계약체결 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제출서류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을 기재
  • 목재생산 완료된 사업지, 벌채허가기간 내에 수집 신청 못한 경우는 사유를 작성하여 수집 신청하고 수집허가증 받은 후 수집
2. 수집 허가증 발급
(담당공무원 → 신청자)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조사·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증 발급
    * 수집기간 : 원목생산 시 동시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벌채 허가(신고)기간 내에서 수집
3. 수집 확인·점검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은 벌채지 확인·점검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생산되는지 확인·점검
4. 증명서 발급 신청
(수집자 → 허가권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 서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직접 허가권자에 제출
    * 제출서류 :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②공인 계측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계측된 실제 물량의 세금계산서, 계측표(건별 계측일시, 실계측량, 차량 번호 등) ③수집확인서, ④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는 제외), ⑤ 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 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증명서 발급
(허가권자 → 수집자)
  • 담당공무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이내 연장 가능
6. 증명서 유통
(수집자, 유통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만든 목재제품(목재펠릿·목재칩)을 발전사에 납품할 때 원칙적으로 수집완료일 이후 발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첨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관련 주체들로는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 수집허가 또는 증명서 발급 신청자(목재생산업자 등), 발전사, 한국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 및 증명서 발급, 공급확인을 위한 절차
  1. 수집 신청
  2. 수집대상 적정성 검토(부적합 시 보완 요청, 적합 시 수집허가증 발급)
  3. 수집
  4. 미이용 입고 및 계측
  5. 증명서 발급 신청
  6. 증빙서류 검토(부적합 시 보완 요청, 적합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7. 목재제품 및 증명서 납품
  8. 증빙서류 및 이력정보 검토
  9.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
  10.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검토
  11. 증빙서류 및 이력정보 확인(적합 시 공급확인서 발급)

공급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됨관련 주체들로는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 수집허가 또는 증명서 발급 신청자(목재생산업자 등), 발전사, 한국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 및 증명서 발급, 공급확인을 위한 절차
  1. 수집 신청
  2. 수집대상 적정성 검토(부적합 시 보완 요청, 적합 시 수집허가증 발급)
  3. 수집
  4. 미이용 입고 및 계측
  5. 증명서 발급 신청
  6. 증빙서류 검토(부적합 시 보완 요청, 적합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7. 목재제품 및 증명서 납품
  8. 증빙서류 및 이력정보 검토
  9.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
  10. 공급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검토
  11. 증빙서류 및 이력정보 확인(적합 시 공급확인서 발급)
  12. 공급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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