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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1. 수집 신청
(원목생산자 또는 산주→허가권자)
  • 입목벌채 허가(신고) 신청 시(또는 허가(신고)증 발급 후), 국유임산물매각계약 시(또는 계약체결 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 제출서류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을 기재
  • 목재생산 완료된 사업지, 벌채허가기간 내에 수집 신청 못한 경우는 사유를 작성하여 수집 신청하고 수집허가증 받은 후 수집
2. 수집 허가증 발급
(담당공무원 → 신청자)
  •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조사·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고)증 발급
    * 수집기간 : 원목생산 시 동시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벌채 허가(신고)기간 내에서 수집
3. 수집 확인·점검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은 벌채지 확인·점검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생산되는지 확인·점검
4. 증명서 발급 신청
(수집자 → 허가권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 서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직접 허가권자에 제출
    * 제출서류 :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 ②공인 계측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계측된 실제 물량의 세금계산서, 계측표(건별 계측일시, 실계측량, 차량 번호 등) ③수집확인서, ④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는 제외), ⑤ 산주가 직접 수집한 경우 산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증명서 발급
(허가권자 → 수집자)
  • 담당공무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이내 연장 가능
6. 증명서 유통
(수집자, 유통자)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만든 목재제품(목재펠릿·목재칩)을 발전사에 납품할 때 원칙적으로 수집완료일 이후 발급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첨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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