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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목재수급 전망

  • 낮은 경제성장률 대비 높은 물가 상승으로 목재수급량 감소 전망
    - (’22년) 28,683천㎥ → (’23년) 28,478천㎥, △0.7%
  • 국내 목재생산 증가 대비 목재 수입량 감소로 자급률은 향상 전망
    - (목재 자급률) 15.0% → 16.7%, (원목 자급률) 58.6% → 62.5%
경제 전망
  • (국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및 러-우 전쟁 지속에 따라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2년 3.4% 대비 0.5%p 하락한 2.9%로 전망
    * 출처 : World Economic Outlook - IMF(2023.1.31.)
  • (국내) 경기 둔화세와 지속적인 고물가(3.5%) 흐름,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2년 2.6% 대비 1.0%p 하락한 1.6%로 전망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3.2.23.)
목재수급 전망

(단위 : 천㎥)

이 표는 2023년 목재수급계획으로 제재용, 합판,펄프,보드,바이오매스,기타의 합계(원목, 부산물, 제품)의 원목, 제품의 국내재,수입재, 자급률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합계 국내재(원목) 수출·입재 자급률
원목 부산물 제품 원목 부산물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합계 28,478 6,257 839 21,382 4,747 3,908 839 23,731 2,349 21,382 62.5 16.7
제 재 용 4,671 2,767 - 1,904 609 609 - 4,062 2,158 1,904 22.0 13.0
합 판 1,799 168 - 1,631 - - - 1,799 168 1,631 - -
펄 프 9,093 835 - 8,258 835 835 - 8,258 - 8,258 100 9.2
보 드 2,647 1,424 - 1,223 1,401 1,401 - 1,246 23 1,223 98.4 52.9
바이오매스 7,845 277 777 6,791 1,054 277 777 6,791 - 6,791 100 13.4
기 타 2,423 786 62 1,575 848 786 62 1,575 - 1,575 100 35.0
  • (자급률) 국산목재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목재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급률 상승 전망
    • 목재 자급률(%) : (’20) 15.9 → (’21) 15.9 → (’22) 15.0 → (’23) 16.7
    • 원목 자급률(%) : (’20) 62.0 → (’21) 55.7 → (’22) 58.6 → (’23) 62.5
  • (목재수급) 낮은 경제성장률(1.6%)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3.5%)에 따라 총 목재수급량은 전년 28,683천㎥ 대비 0.7% 감소한 28,478천㎥으로 전망
    • (펄프용) 내수 소비에 기반을 둔 제지산업의 위축으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9,207천㎥ → (’22년) 9,319천㎥ → (’23년 전망) 9,093천㎥, △2.4%
    • (바이오매스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1)에 따라 전년 대비 수급량은 증가하되 상승폭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
      • * (’21년) 6,222천㎥ → (’22년) 7,584천㎥ → (’23년 전망) 7,845천㎥, 3.4% 증
    • (제재용)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건설 경기 위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5,529천㎥ → (’22년) 4,760천㎥ → (’23년 전망) 4,671천㎥, △1.9%
    • (보드용)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 소비 위축으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2,866천㎥ → (’22년) 2,706천㎥ → (’23년 전망) 2,647천㎥, △2.2%
    • (합판용) 건축 내장재 및 외장재 수요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1,977천㎥ → (’22년) 1,835천㎥ → (’23년 전망) 1,799천㎥, △2.0%
    • (기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로 소폭 감소 전망
      • * (’21년) 2,536천㎥ → (’22년) 2,479천㎥ → (’23년 전망) 2,423천㎥, △2.3%
국내 목재생산 전망

(단위 : 천㎥)

이 표는 사업종별(수확벌채, 골라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산지전용, 기타, 부산물 수집), 소유별(국유림, 민유림), 기능별(경제림, 일반림)의 2022년 생산량, 2023년 계획량에 따른 증감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2022년 생산량 2023년 계획량 증 · 감
- %
사업종별 합계 4,309 4,747 438 10.2
수확벌채 2,282 2,312 30 1.3
골라베기 115 115 - -
숲가꾸기 194 231 38 19.6
수종갱신 561 591 30 5.3
피해목 288 398 110 38.2
산지전용 247 247 - -
기타 13 13 - -
부산물 수집 609 839 230 37.8
소유별 4,309 4,747 438 10.2
국유림 407 500 93 22.9
민유림 3,902 4,247 345 8.8
기능별 4,309 4,747 438 10.2
경제림 1,598 1,990 392 24.5
일반림 2,711 2,757 46 1.7

1) 2022년 12.5%, 2023년 당초 14.5%에서 13.0%로 하향 조정

  • (사업종별) 벌채 제도개선, 숲가꾸기 산물수집 예산 반영, 피해목 발생량 증가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종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목재 자급률(%) : (’20) 15.9 → (’21) 15.9 → (’22) 15.0 → (’23) 16.7
      • 모두베기 생산량(천㎥) : (’22) 2,843 → (’23 전망) 2,903, 2.1% 증
    • (숲가꾸기) 숲가꾸기 산물수집 예산 반영에 따른 산물수집 목표량 상향*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의 목재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물수집 목표량 : (’22) 323천㎥ → (’23 목표) 451천㎥, 39.6% 증
    • (피해목) 전년도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시행* 및 재선충병 발생량 폭증**에 따라 피해목 벌채 생산량 큰 폭으로 증가 전망
      • 1,200ha 벌채, ha당 50㎥ 생산하여 산불 피해목 60,000㎥ 활용 전망
      • 전년 대비 방제 대상목이 126.6% 증가(920천→2,085천㎥)함에 따라, 벌채생산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112천→162천㎥) 전망
    • (부산물) 부산물 활용도 및 가치 상승에 따라 수집량 증가세 유지 전망
      • 부산물 수집량(천㎥) : (’21) 442 → (’22) 609 → (’23 전망) 839, 37.8% 증
  • (소유별) 국유림 및 민유림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유림) 불량림 수종갱신 기준 완화 등에 따른 모두베기 생산량 증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22.9%) 전망
    • (민유림) 전년도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시행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8.8%) 전망
  • (기능별) 경제림 위주의 집중 투자 및 육성으로 일반림(1.7%)보다 경제림(24.5%)에서 큰 폭으로 목재생산량 증가 전망
    • 국유림은 7(경):3(일), 민유림은 4(경):6(일)으로 생산량 목표 설정
  • (용도별) 대부분의 용도에서 목재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드용(1,239천→1,401천㎥), 펄프용(738천→835천㎥), 제재용(538천→609천㎥), 기타(740천→848천㎥), 바이오매스용(1,054천㎥, 전년 동)*
      •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 비율 하향 조정(14.5%→13.0%), 주택용 목재펠릿 수요 한도 도달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국내 목재생산 정책방향
  • 벌채 친환경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자원법」개정을 통해 친환경 벌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대면적 벌채지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친환경 벌채에 따른 산주 지원 근거마련, 한 번에 벌채할 수 있는 최대 면적 축소 및 벌채 후 존치 면적 확대 등
    • 전문가를 활용한 사유림 벌채 허가(신고) 대상지 점검·관리 강화
    • 대면적 벌채지에 현장입간판 설치를 통해 벌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목재생산 확대 및 원활한 벌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 규제 완화를 통한 불량림 수종갱신 활성화로 목재생산 확대
      • 수종갱신 가능 지역 확대 : (기존) I∼III급지 → (변경) I∼IV급지
    • 벌채 시 존치구역 적용 기준 완화*로 벌채 가능면적 확대
      • (당초) 산림영향권 50% 이상 → (변경) 존치면적 및 산림영향권 합계 50% 이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산림기능구분 상 ‘목재생산림’ 이외 산림*에서도 필요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에서 벌채 금지 규정 완화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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