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사업계획신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신고대상
- 조림, 육림 및 벌채
-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 위 사업을 위한 조사
신고서류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사업계획신고서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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