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및 범위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 수종갱신, 목재수확을 통해 나온 원목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과정에서 나온 산물
  • 산불,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의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82호, 2022.8.26.)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2023.1.11.개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_2023.1.11기준.pdf [547768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