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 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 이후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 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르면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 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관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 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INTERPOL과 UNEP가 2012년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교역의 1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레이시아(25%) 등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 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 호주 등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 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국가 : 미국(‘08), EU27개국('13),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 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어 ’18.10.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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