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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명문가’는 무엇일까요?

산림청에서는 대대로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명문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명문가’ 선정기준

산림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되어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단, 법인독림가로 선정된 법인은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 포함(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
    ※ 법인독림가 운영 자는 3ha 이상의 산림소유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손,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 ‘산림명문가 선정단’에서 심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산림명문가임을 인정받은 가문

‘산림명문가’ 선정절차

  •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산림명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
    • 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다.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
  • 산림청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 선정결과를 알리고 임업인의 날(11.1일)에 산림명문가 패 및 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후보 명문가문 신청을 하고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보완 후 산림명문가 선정단이 신청사항 확인 및 산림명문가를 선정하면 산림청에서 산림명문가패 및 증서교부

산림명문가 신청서 다운로드.zip [1612740 byte]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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