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국가책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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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competent authority |
한자명 | 國家責任機關 |
용어설명 |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사전통고(AIA, advanced informed agreement), 수입허가 등을 포함한 무역, 안전성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가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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