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공개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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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public open space in building site |
한자명 | 公開空地 |
용어설명 | 건축법에 의해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의 경우 일정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이지만 소유는 건축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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