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보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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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urse-tree |
한자명 | 保護樹 |
용어설명 | -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회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내지 제13조의 6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2022년 말, 현재 보호수는 13,868 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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