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 |
---|---|
영문명 | forest |
한자명 | 山林 |
용어설명 |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수풀. 일반적으로 높이가 3m 이상 되는 목본식물이 지배적으로 식생을 이루고 있는 토지를 산림이라 한다. 산림법에 규정된 산림에 관한 정의는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과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과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林道), 5) 1)과 3)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소택지(沼澤地)를 말한다. 단 초지를 포함한 농지,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대나무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교토의정서 마라케쉬 합의문에 따르면 산림은 최저수고 2∼5m, 수관률 10∼30% 이상의 수목이 있는 최저 0.05∼1ha인 토지구역을 말한다.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