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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단법인
단체명
대한목재협회
설립근거
민법 32조
설립일자
2008-09-29
대표자명
이운욱
전화번호
032-589-7756
주관과
목재산업과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83번깅 23 편익상가 B동 511호
설립목적
목재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 그리고 목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