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식물 생태와
생물 상호작용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모두를 위한 보전의 원칙
자연자원의 보전은 자연에서 발견 가능한 것들을 보호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전에는 지구의 모든 자연 자원, 물, 토양, 광물, 생물, 또한 산림, 하천, 논, 밭, 그리고 인간 모두를 포함하여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의 개념과 보전생물학의 발달은 인간이 생태계 파괴와 질 저하를 인식함에 따라 등장했다. 육상생태계 내 대표적인 생물 서식처로서 산림은 1990년에서 2016년까지 1.3백만 ㎢이 이용되었고 (World bank
2016), 산림자원 이용을 기점으로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의 약 46%를 베었다 (Crowther et al. 2015). 이 같은 상황에서 보전생물학은 1)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간 영향의 평가와 2) 생물종의 절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Soulé 1966, Wilson 1992).
현재까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은 인간이 파악한 생물종 목록 내에서 10년간 매년 46.7종의 생물이 절멸했다고 밝혔다. 생물종의 절멸 이유에 대해서
국제연합 (UN)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 (IPBES)’은 생물다양성 위기의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이 생물 서식 공간의 감소, 즉 인간의 개발 행위만을 위한 토지의 급격한 증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생물 서식지가 심각하게
감소 또는 변형으로 훼손된 현재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방법은 서식지의 양과 질을 확장 및 개선하는 것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진화생물학자 Edward Wilson은 지구의 절반을 다른 생물종을 위한 서식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ilson 2016).
제한된 지구의 토지자원 내에서 인간이 생활 환경을 확장하고 문명화를 진전시키려는 욕구를 버리지 않는 한, 자연환경 보전 활동과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은 실현 가능한 가치인가? 이론과
실재 사이에서 우리는 보전 활동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구조와 속성의 연결성,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보전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더욱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보전 활동을 위한 길잡이로서 인문사회학 및 생물학의 융합적 관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떠오르는 합리적인 보전 원칙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원칙들은 대부분 상위 원칙과 하부 소원칙으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검토한 논문들에서, 최상위 원칙은 평균 6.2개 제시되어 있었으며, 원칙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생물학적 (58.2%) 관점의 항목이 인문사회학적 (41.8%) 관점의 것보다 16.4%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단어 구름 (word cloud) 분석 결과, 보전 원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보전 (conservation, 14회), 관리 (management, 11회), 종 (species, 11회), 경관 (landscape, 10회), 유지 (maintain,
10회)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보전 원칙에 대한 일반 서술을 제외하면, 종, 생태계 및 경관과 같은 보전의 구체적 대상물이 7회 이상 언급되었고, 이질성, 복잡성 및 온전성 등의 생태계 기능과 관련된 개념이 3회 이상 언급되었다 (그림 1).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생물다양성 보전의 원칙들은 그것이 갖는 생물학적 그리고 인문사회적 중요성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이처럼 융합적 관점에서 수립된 보전 원칙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간 영향의 평가와 생물종 절멸 방지와 서식지 보전의 보전생물학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보전 활동,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학술지에 제시된 생물다양성 보전의 원칙과 함께, 국제적으로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보전의 원칙들이 법률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 및 연합에서 생물다양성 기반의 보전 원칙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Medaglia et al. 2014). 보전 관련 국내 법률인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3조제1항 및
제2항), 생태학적 관리 원칙 (제3조제3항 및 제5항), 이해관계자 참여 (제3조제4항 및 제6항), 국제협력 (제3조제7항) 관련 내용을 법령에 포함한다 (Box 1).
보전 원칙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들은 관리, 종, 경관, 유지
같은 주요 보전 대상 또는 행동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쩌면 이는 지구의 생태계와 다양성이 이미 인간 관리 하에서 유지 또는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선을 넘는 이용과 개발이기 때문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종, 생태계, 그리고 경관의 관리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들의 지속성 관리에 필요한 인류의 지식 수준은 매우 낮다. 그들의 개별적 복잡성, 집단 내
복잡성, 집단 간 상호 관계의 복잡성, 계층적 관계에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 다양성 평가의 1차 수준을 넘어, 기능 및 계통발생학적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와 경관 기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급격한
관점의 변화와 이해 수준의 향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분류 |
세분류 |
내용 |
문헌 |
인문 사회학 |
의사 결정 |
1. 보전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다단계 네트워크 및 협업 관계 구축 |
(Armitage et al., 2020) |
5. 변화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일관되어야 한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1. 보전목표는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체행위의 승인이나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
(Forman, 2011) |
2. 보전목표는 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적절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보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구역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보전목표를 변경하여 관리규모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
(Forman, 2011) |
6. 타결되고 투명한 변경 논리 |
(Sayer et al., 2013) |
이해관계 |
5. 여러 이해관계자 |
(Sayer et al., 2013) |
7. 권리와 책임의 명확화 |
(Sayer et al., 2013) |
10.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
(Sayer et al., 2013) |
전략 |
3. 화해와 보상의 관점에서 보전 조치를 재구성 |
(Armitage et al., 2020) |
5. 생물다양성의 관리를 위한 합법적이고 적응력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관습 및 지역 제도 활성화 |
(Armitage et al., 2020) |
2. 시간, 자원 및 노력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로운 결과를 최대화하라 |
(Cairns et al., 2012) |
5. 조치: 보전은 많은 다른 전략들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
(Trombulak et al., 2004) |
참여, 학습 및 이해 |
2. 형평성 증진 및 규모에 걸친 보존 노력의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 인식 |
(Armitage et al., 2020) |
4. 커뮤니티 기관, 접근 및 의사 결정 자율성을 지원하는 보전 활동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 보장 |
(Armitage et al., 2020) |
3.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참여를 증진시키고 방문 경험을 확대하라 |
(Cairns et al., 2012) |
1. 보호지역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유지하는데 효율성을 가져라 |
(Cairns et al., 2012) |
1. 역사적 환경 (historic environment)은 공유 자원이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2. 모든 사람은 역사적 환경을 유지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3.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6. 의견에 대한 문서화 및 학습이 필수적이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4. 중요한 장소는 가치 유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
(Drury et al., 2008; Heritage, 2008) |
1. 지속적인 학습 및 적응 관리 |
(Sayer et al., 2013) |
2. 공통 관심사 |
(Sayer et al., 2013) |
8. 참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모니터링 |
(Sayer et al., 2013) |
2. 가치: 자연 보전은 자연의 본질적 가치, 도구적 가치, 심리적 가치에 중요하다. |
(Trombulak et al., 2004) |
보전 생물학 |
특정종 및 서식지 보전 |
6. 주요 종의 상호 작용 및 기능적 다양성 유지 |
(Fischer et al., 2006) |
10. 특별 관심 종의 유지 |
(Fischer et al., 2006) |
9. 희귀하거나 취약한 종과 서식지는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높은 우선 고려대상에 놓여야 한다. |
(Greiner, 2010) |
2. 식물 구조 및 식물 종 조성 모두는 동물 군집 조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Lindenmayer and Hobbs, 2008) |
3. 경관의 보전 관리는 생물상의 넓은 범위를 고려해야만 하고, 제한된 종 수준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
(Lindenmayer and Hobbs, 2008) |
1. 특정 주요 종의 개체군 및 전체 다양성 보호 |
(Lindenmayer et al., 2013) |
2. 특별한 식생 군락, 서식지 그리고 장소 보존하는 것 (ex, 동굴) |
(Lindenmayer et al., 2013) |
생태계 구조 |
1. 자생 식물의 크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패치를 유지하고 생성 |
(Fischer et al., 2006) |
2. 경관에 걸쳐 구조적 복합성을 유지 |
(Fischer et al., 2006) |
4. 생태계의 자연적 조성과 배치를 복원하여 경관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
(Greiner, 2010) |
10. 생태계의 온전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태적 구성요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Greiner, 2010) |
11. 생태계 파괴와 복원 성공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Greiner, 2010) |
3. 독립 구조적 복잡성의 유지; |
(Lindenmayer et al., 2006) |
4. 수생태계 온전성의 유지; |
(Lindenmayer et al., 2006) |
3. 임분의 구조적 복잡성 유지하는 것 |
(Lindenmayer et al., 2013) |
생태계 기능 |
9. 절멸 위험 생태계의 최소화-특정 과정 |
(Fischer et al., 2006) |
1. 온전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Greiner, 2010) |
3. 물리적 과정을 복원하면 생태계 복원력이 높아진다. |
(Greiner, 2010) |
4. 다기능성 |
(Sayer et al., 2013) |
9. 회복성(Resilience) |
(Sayer et al., 2013) |
생태계 과정 |
7. 적절한 교란 체제 적용 |
(Fischer et al., 2006) |
5. 인간 교란 체계를 이끌기 위한 자연 교란 체계의 이용 |
(Lindenmayer et al., 2006) |
5. 핵심 생태계 과정 영구화하는 것 |
(Lindenmayer et al., 2013) |
경관 연결성 |
3. 민감한 영역 주변에 완충지대를 생성 |
(Fischer et al., 2006) |
4. 통로 (corridors) 및 징검다리 (stepping stones) 유지 또는 생성 |
(Fischer et al., 2006) |
6. 주변 지역은 현장에서의 복원 노력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
(Greiner, 2010) |
7. 경관 연결성을 복원하여 파편화를 줄이고 생태계 간 에너지, 물질, 생물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
(Greiner, 2010) |
1. 연결성 유지 |
(Lindenmayer et al., 2006) |
경관 이질성 |
5. 경관 이질성을 유지하고 환경 구배를 포착 |
(Fischer et al., 2006) |
5. 다양한 수준에서 이질성을 복원하는 것은 보다 회복력이 높은 경관에 도움이 된다. |
(Greiner, 2010) |
2. 경관 이질성 유지 |
(Lindenmayer et al., 2006) |
4. 경관 이질성 유지 |
(Lindenmayer et al., 2013) |
관리 규모 |
3. 관리규모는 관리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공간규모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문학적 과정의 관리는 최소한 국지적 분수계를 포함해야 하며, 종의 관리는 첫째, 개체의 서식지 요구조건 충족, 둘째, 개체군 과정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Forman, 2011) |
8. 큰 패치는 일반적으로 작은 패치보다 더 많은 생태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Greiner, 2010) |
3. 다중 규모 |
(Sayer et al., 2013) |
위협 요인 |
8. 공격적이고 대량 발생하는 종 및 외래종의 제어 |
(Fischer et al., 2006) |
4. 지역의 보전 계획은 지역의 토지 이용 관행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종 소실을 초래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토지 이용의 결과로 종 분포와 풍부도가 변화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종이 제거될 정도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 |
(Forman, 2011) |
4. 위협: 자연은 직접 수확, 서식지 파괴, 외래종의 도입 등 인간의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
(Trombulak et al., 2004) |
이론 기반 |
2. 대규모 복원계획은 경관 차원에서 생태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
(Greiner, 2010) |
1. 서식지/교란 모자이크는 생물다양성 관리에 대한 가치 있는 접근이 될 것이지만, 실험적 상황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
(Lindenmayer and Hobbs, 2008) |
4. 서식지 질의 관리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Lindenmayer and Hobbs, 2008) |
5. 경관 관리는 연구 프로그램 (실험 관리)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
(Lindenmayer and Hobbs, 2008) |
1. 목표: 보전 생물학자들은 지구 내 생물체에게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인 생물다양성, 생태적 온전성, 생태적 건강성의 유지를 추구한다. |
(Trombulak et al., 2004) |
3. 개념: 보전에 대한 이해는 분류학, 생태학, 유전학, 지리학 및 진화의 핵심 개념에 기초한다. |
(Trombulak et al., 2004) |
표1 . 보전 원칙 (conservation principles) 사례. 내용의 번호는 검토 문헌 내에 제시된 원칙의 번호임.
그림1 . 검토된 학술 논문에 제시된 보전 원칙 전문에 대한 단어 구름 (Word Cloud) 분석.
<국내 보전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2020. 5. 26.>
제3조(자연환경보전의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 2019. 12. 10.>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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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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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report,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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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er, J., Sunderl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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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é,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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