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본청]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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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과 관련해 산림청은 " 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 을 지정했다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은 (사)생명의 숲(제1호)으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모범 도시숲등읜 인증기준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은 도시숲법의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은 (사)생명의 숲(제1호)으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모범 도시숲등읜 인증기준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모범도시숲 인증기관은 도시숲법의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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