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828]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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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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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65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05 | NJ52-9-25-005 | 임업용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06 | NJ52-9-25-00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장성군 | 담양092 | NI52-1-18-092 | 임업용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대구001 | NI52-2-4-00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81 | NI52-6-7-08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91 | NI52-6-7-09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92 | NI52-6-7-09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93 | NI52-6-7-09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01 | NI52-6-14-001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02 | NI52-6-14-002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03 | NI52-6-14-00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43 | NI52-6-14-043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44 | NI52-6-14-044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07 | NI52-6-13-00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09 | NI52-6-13-00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10 | NI52-6-13-01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19 | NI52-6-13-01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64 | NI52-6-6-064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65 | NI52-6-6-06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66 | NI52-6-6-06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4 | NI52-6-6-074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5 | NI52-6-6-075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6 | NI52-6-6-07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7 | NI52-6-6-07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8 | NI52-6-6-07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0 | NI52-6-6-08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6 | NI52-6-6-086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7 | NI52-6-6-08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8 | NI52-6-6-08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9 | NI52-6-6-089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0 | NI52-6-6-090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7 | NI52-6-6-097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8 | NI52-6-6-098 | 임업용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100 | NI52-6-6-100 | 임업용산지 |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031 | NJ52-13-20-031 | 공익용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군위074 | NJ52-14-25-074 | 공익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