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828]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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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02
- 조회수
-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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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6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양평군 | 용두093 | NJ52-9-14-093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철원군 | 철원019 | NJ52-5-26-019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대구041 | NI52-2-4-041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군위091 | NJ52-14-25-091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대구002 | NI52-2-4-002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군위092 | NJ52-14-25-092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군위094 | NJ52-14-25-094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81 | NI52-6-7-081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92 | NI52-6-7-092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거제093 | NI52-6-7-093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02 | NI52-6-14-002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43 | NI52-6-14-043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44 | NI52-6-14-044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72 | NI52-6-14-072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매물073 | NI52-6-14-073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07 | NI52-6-13-00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10 | NI52-6-13-010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욕지019 | NI52-6-13-01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64 | NI52-6-6-064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65 | NI52-6-6-06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4 | NI52-6-6-074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5 | NI52-6-6-07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6 | NI52-6-6-07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7 | NI52-6-6-07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8 | NI52-6-6-078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79 | NI52-6-6-07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5 | NI52-6-6-085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6 | NI52-6-6-08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7 | NI52-6-6-08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8 | NI52-6-6-088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89 | NI52-6-6-08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0 | NI52-6-6-090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7 | NI52-6-6-097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098 | NI52-6-6-098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100 | NI52-6-6-100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