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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FAQ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422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운영기관으로 산림탄소센터가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탄소흡수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녹색사업단 산하에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사업등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접수, 검·인증 신청,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중개, 산림탄소등록부의 관리 등 산림탄소상쇄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42-603-7315, 7328, 7343)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02-639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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