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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지정보시스템] 평균경사도 및 표고 서비스 중지 안내문
- 담당부서
- 정보통계담당관실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2-06-29
- 조회수
- 12027
- 키워드
- 연락처
- 042-481-8882
내용보기
기존에 제공하였던 지형정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참고용 자료로서 제공하였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 신청 시 구비서류로서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 작성 시의 평균경사도 측정값과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다수의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평균경사도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방안이 표준화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서 평균경사도조사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가가 조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기술적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 신청 시 구비서류로서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 작성 시의 평균경사도 측정값과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다수의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평균경사도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상세방안이 표준화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에서 평균경사도조사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가가 조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기술적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