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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 개정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작성자
    안의섭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6570 
    키워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연락처
    내용보기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지하며,

    본 기준은 2012.6.1.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파일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체 등록기준(개정,'12.6.1시행).pdf [7221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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