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824]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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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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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65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05 | NJ52-9-11-005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양수031 | NJ52-9-13-031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48 | NJ52-9-12-04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광주시 | 수원049 | NJ52-9-19-04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포천시 | 갈말075 | NJ52-5-27-075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06 | NJ52-10-12-006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07 | NJ52-10-12-007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08 | NJ52-10-12-008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20 | NJ52-10-12-020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28 | NJ52-10-12-028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29 | NJ52-10-12-029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구정039 | NJ52-10-12-039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묵호011 | NJ52-10-13-011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묵호021 | NJ52-10-13-021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51 | NJ52-10-5-051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64 | NJ52-10-5-064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5 | NJ52-10-5-095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6 | NJ52-10-5-096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7 | NJ52-10-5-097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7 | NJ52-10-5-097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8 | NJ52-10-5-098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가야016 | NI52-2-2-016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가야018 | NI52-2-2-018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가야026 | NI52-2-2-026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가야033 | NI52-2-2-033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왜관003 | NI52-2-3-003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왜관002 | NI52-2-3-002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칠곡군 | 대구011 | NI52-2-4-011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의창구 | 마산009 | NI52-2-25-00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성산구 | 마산019 | NI52-2-25-019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마산합포구 | 마산076 | NI52-2-25-076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마산회원구 | 마산003 | NI52-2-25-003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마산회원구 | 창원093 | NI52-2-18-093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진해구 | 마산060 | NI52-2-25-060 | 준보전산지 |
경상남도 | 창원시진해구 | 김해051 | NI52-2-26-051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