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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1020]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78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5-10-26
- 조회수
-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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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7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도 | 영월군 | 평창078 | NJ52-10-17-078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영월군 | 평창099 | NJ52-10-17-09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영월군 | 영월009 | NJ52-10-24-009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영월군 | 예미053 | NJ52-10-25-053 | 임업용산지 |
강원도 | 영월군 | 예미065 | NJ52-10-25-065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