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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215]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고시 제2011-15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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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15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남

    홍성

    홍성052

    NJ52-13-10-05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1

    NJ52-13-10-06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2

    NJ52-13-10-06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71

    NJ52-13-10-07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81

    NJ52-13-10-08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82

    NJ52-13-10-08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69

    NJ52-13-9-069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70

    NJ52-13-9-07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80

    NJ52-13-9-07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90

    NJ52-13-9-09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100

    NJ52-13-9-10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31232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df [532727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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