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222]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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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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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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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13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 | 춘천 | NJ52-10-1-051 | 내평051 | 준보전산지 |
강원 | 춘천 | NJ52-10-1-061 | 내평061 | 준보전산지 |
강원 | 춘천 | NJ52-9-7-020 | 춘천020 | 준보전산지 |
강원 | 춘천 | NJ52-9-7-060 | 춘천060 | 준보전산지 |
강원 | 춘천 | NJ52-9-7-099 | 춘천099 | 준보전산지 |
충남 | 보령 | NJ52-13-17-067 | 보령067 | 준보전산지 |
충남 | 예산 | NJ52-13-10-008 | 홍성008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049 | 만리포049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077 | 만리포077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096 | 만리포096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05 | 고남005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07 | 고남007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27 | 고남027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28 | 고남028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37 | 고남037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16-038 | 고남038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8-016 | 근흥016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8-029 | 근흥029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8-030 | 근흥030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31 | 신온031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32 | 신온032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33 | 신온033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43 | 신온043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63 | 신온063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64 | 신온064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65 | 신온065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73 | 신온073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74 | 신온074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75 | 신온075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85 | 신온085 | 준보전산지 |
충남 | 태안 | NJ52-13-9-094 | 신온094 | 준보전산지 |
경북 | 상주 | NJ52-14-16-054 | 주054 | 준보전산지 |
경북 | 상주 | NJ52-14-16-055 | 주055 | 준보전산지 |
경북 | 상주 | NJ52-14-16-064 | 주064 | 준보전산지 |
경북 | 상주 | NJ52-14-16-065 | 주065 | 준보전산지 |
경북 | 청도 | NI52-2-12-028 | 동곡028 | 준보전산지 |
경남 | 거창 | NI52-2-2-064 | 가야064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