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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 
    작성자
    채명이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419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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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26건)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

    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림보호법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전 해 철

    법무부 장관 박 범 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현 수

    산 림 청 장 최 병 암

    경 찰 청 장 김 창 룡

    소 방 청 장 이 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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