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 프린트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5]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40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988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40호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임실군

    갈담097

    NI52-1-12-097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전라북도 임실군청 산림축산과(☎063-9640-2425)에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되는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05_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4576 byte]
      200905_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1771889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