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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산지관리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박성배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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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3.영 별표4 제1호 마목6) 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위 문구에서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라 함은 대상지가 해발고 300m미만에 위치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복합산지의 경우 대상지 반경 1km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를 선정하는데 이와 같이 대상지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300m미만일 때 해당되는건가요?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위 문구에서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라 함은 대상지가 해발고 300m미만에 위치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복합산지의 경우 대상지 반경 1km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를 선정하는데 이와 같이 대상지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300m미만일 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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