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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 추가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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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청에서는 '21.1.1일(당초 '20.6.28일)부터 변경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에 대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양성교육 지연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1월 아래와 같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 '20. 12. 31일을 기준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양성교육에 선발된 대표자(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나무병원에 대하여 자격취득(해당 교육 이수 후 자체평가) 시까지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함
ㅇ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양성기관에서 나무병원 대표자(또는 종사자)를 우선 선발하는 조건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절차 등 양성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양성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 추가개설 공지(산림청 공지사항) 1부. 끝.
※ '20. 12. 31일을 기준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을 수강 중이거나 양성교육에 선발된 대표자(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나무병원에 대하여 자격취득(해당 교육 이수 후 자체평가) 시까지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함
ㅇ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양성기관에서 나무병원 대표자(또는 종사자)를 우선 선발하는 조건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절차 등 양성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양성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 추가개설 공지(산림청 공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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