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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개발 가능한 산지 공급능력 확대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1-04 
    조회수
    2718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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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3만ha에 이르는 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확대되어 산업용지 및 택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3년 동안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지구분 조정에 반영하였으며, 조정 결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산지 행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개발 수요가 발생해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적인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준보전산지를 확대하고 규모화 하였다.

    내년부터 확장되는 준보전산지는 1ha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 도로신설 등으로 자투리가 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안에 소규모로 분산된 보전산지,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한 산지 등이다.

    이를 통해 준보전산지로 확대된 면적은 경상북도 3만여ha,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이 각각 2만여ha,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 각각 1만여ha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9천여ha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보전산지 내에 개재되어 있는 산림경영 목적의 소규모 준보전산지, 공원·문화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는 보전산지로 조정하였다.

    산림청은 산지구분이 조정되더라도「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기준(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과 개발기준(절·성토면의 수직 높이,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 투영면적, 원형존치율)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산지구분 조정을 통해 과거 1:25,000의 소축척 종이지도로 관리해오던 산지구분도를 지적이 표시된 1:5,000 대축척의 전자도면으로 제작하여 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규제지역 정보, 표고, 경사도, 임상, 토양 등의 산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산주들은 산지에 대한 정보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은 '이번 준보전산지 확대를 계기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하여야 할 산지는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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