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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22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알림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노지열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799 
    키워드
    임업직불금#시행지침
    연락처
    042-481-1249
    내용보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임업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격검증시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의 다음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종중소유 산지의 적법한 권원 증명 개선
    2.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3.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경영투입비용 기준
    4.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육림 실적 기준. 끝.
    • 첨부파일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pdf [3437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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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등록
    평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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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규   산지를 구입한지 오래되지않고 21년6월에 매입을 했고 올해 벌채를 하고 약용수를 식제를 하고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직불금 대상이 안되고
    산지를 오래전에 구입하고 경영체등록을 올해 했는데도 직불금 대상이 되고 이건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행위를 언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2-07-14 2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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