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FAQ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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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으로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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