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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812]보전산지해제고시(대구광역시고시제2013-112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오지현
- 작성일
- 2013-08-19
- 조회수
- 3117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3 - 11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장
보전산지 해제 고시
1.관계도면: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구68 | NI 52-2-4-068 | 공익용→준보전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구57 | NI 52-2-4-057 | 공익용→준보전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구68 | NI 52-2-4-068 | 공익용→준보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053-803-440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