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916]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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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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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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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6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09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37 | NJ52-9-11-037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 서울047 | NJ52-9-11-047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오산시 | 용인022 | NJ52-9-26-022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38 | NJ52-9-25-038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95 | NJ52-10-5-095 | 준보전산지 |
강원도 | 강릉시 | 강릉053 | NJ52-10-5-053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함양042 | NI52-1-14-042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임실050 | NI52-1-13-050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함양021 | NI52-1-14-021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무주082 | NI52-1-7-082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함양011 | NI52-1-14-011 | 준보전산지 |
전라북도 | 장수군 | 함양045 | NI52-1-14-045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문경시 | 문경046 | NJ52-14-9-046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청도군 | 청도025 | NI52-2-11-025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청도군 | 청도024 | NI52-2-11-024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청도군 | 청도015 | NI52-2-11-015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청도군 | 청도014 | NI52-2-11-014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