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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성배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1656 
    내용보기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에 비고 부분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질문 : [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
    위 부분을 3ha 미만의 산지가 아닌 토지는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3ha를 초과하는 임야만
    임경지로 본다고 해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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