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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안내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작성자
    김일숙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5199 
    키워드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연락처
    042-481-4291
    내용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1부.

               2.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 1부.  끝.


    • 첨부파일
      20141112_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최종).pdf [201590 byte]
      20141112_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최종).pdf [5162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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