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615]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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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15
- 조회수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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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3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 | 남양주 | 양수032 | NJ52-9-13-032 | 공익용산지 |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 | 영월 | 평창052 | NJ52-10-17-052 | 임업용산지 |
강원 | 영월 | 평창062 | NJ52-10-17-062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홍성052 | NJ52-13-10-052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홍성061 | NJ52-13-10-061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신온069 | NJ52-13-9-069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신온070 | NJ52-13-9-070 | 임업용산지 |
경북 | 의성 | 길안053 | NJ52-14-19-053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