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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713]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0-68호)

    담당부서
     
    작성자
    원동복 
    작성일
    2010-07-13 
    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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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68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

    완주군

    진안024

    NI52-1-6-024

    공익용산지

    진안023

    NI52-1-6-023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이천시

    이천075

    NJ52-9-20-075

    임업용산지

    이천085

    NJ52-9-20-085

    임업용산지

    안성040

    NJ52-9-27-040

    임업용산지

    안성039

    NJ52-9-27-039

    임업용산지

    안성시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80

    NJ52-9-5-080

    임업용산지

    일동041

    NJ52-9-6-041

    임업용산지

    일동051

    NJ52-9-6-051

    임업용산지

    가평군

    일동099

    NJ52-9-6-099

    임업용산지

    양평군

    용두054

    NJ52-9-14-054

    임업용산지

    강원

    태백시

    태백020

    NJ52-10-26-020

    임업용산지

    태백028

    NJ52-10-26-028

    임업용산지

    태백038

    NJ52-10-26-038

    임업용산지

    태백046

    NJ52-10-26-046

    임업용산지

    삼척091

    NJ52-10-20-091

    임업용산지

    전북

    완주군

    갈담015

    NI52-1-12-015

    임업용산지

    논산089

    NJ52-13-26-089

    임업용산지

    진안013

    NI52-1-6-013

    임업용산지

    전남

    고흥군

    고흥037

    NI52-6-9-037

    임업용산지

    고흥027

    NI52-6-9-027

    임업용산지

    고흥070

    NI52-6-9-07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8

    NJ52-14-28-058

    임업용산지

    경남

    창녕군

    청도073

    NI52-2-11-073

    임업용산지

    창녕060

    NI52-2-10-06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1).hwp [25088 byte]
      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도면.ppt [108559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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