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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817]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76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17 
    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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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76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공익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공익용산지

    강원

    철원군

    철원018

    NJ52-5-26-018

    공익용산지

    금화088

    NJ52-5-20-088

    공익용산지

    충북

    충주시

    충주008

    NJ52-14-1-008

    공익용산지

    충주018

    NJ52-14-1-018

    공익용산지

    충주028

    NJ52-14-1-028

    공익용산지

    엄정092

    NJ52-10-22-092

    공익용산지

    충주059

    NJ52-14-1-059

    공익용산지

    장호원100

    NJ52-9-28-100

    공익용산지

    장호원079

    NJ52-9-28-079

    공익용산지

    엄정031

    NJ52-10-22-031

    공익용산지

    장호원069

    NJ52-9-28-069

    공익용산지

    엄정095

    NJ52-10-22-095

    공익용산지

    충주006

    NJ52-14-1-006

    공익용산지

    엄정079

    NJ52-10-22-079

    공익용산지

    충북

    충주시

    엄정069

    NJ52-10-22-069

    공익용산지

    엄정066

    NJ52-10-22-066

    공익용산지

    엄정044

    NJ52-10-22-04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광주시

    이천063

    NJ52-9-20-063

    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79

    NJ52-9-5-079

    임업용산지

    포천020

    NJ52-9-5-020

    임업용산지

    양평군

    여주020

    NJ52-9-21-020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시

    보령084

    NJ52-13-17-084

    임업용산지

    보령042

    NJ52-13-17-042

    임업용산지

    경북

    경산시

    영천033

    NI52-2-5-03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지정_고시문.hwp [31232 byte]
      보전산지_지정_고시도면.zip [62167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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