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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520]보전산지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4-45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유태준
- 작성일
- 2014-05-20
- 조회수
- 3524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45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용인시처인구 | 수원100 | NJ52-9-19-100 | 준보전산지 |
충청남도 | 태안군 | 신온062 | NJ52-13-9-062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