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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30722]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2013-53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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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3-53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0722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025

    NJ52-9-4-025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26

    NJ52-9-4-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1

    NJ52-10-20-02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46

    NJ52-14-24-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5

    NJ52-9-11-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6

    NJ52-9-25-03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8

    NJ52-9-25-03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3.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32768 byte]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pdf [45341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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