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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321]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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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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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20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남

    보령

    외연004

    NJ52-13-22-004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3

    NJ52-13-22-013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4

    NJ52-13-22-014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23

    NJ52-13-22-023

    공익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69

    NJ52-13-9-069

    공익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79  

    NJ52-13-9-079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임업용산지

    충북

    옥천

    보은062

    NJ52-13-21-062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03

    NJ52-13-22-003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04

    NJ52-13-22-004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3

    NJ52-13-22-013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4

    NJ52-13-22-014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100 

    NJ52-13-9-10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80  

    NJ52-13-9-08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90  

    NJ52-13-9-09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100  

    NJ52-13-9-10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52  

    NJ52-13-10-05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1  

    NJ52-13-10-06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2 

    NJ52-13-10-06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81  

    NJ52-13-10-81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의성013

    NJ52-14-18-01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6624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27799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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