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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보전산지 해제 결정 고시

    담당부서
     
    작성자
    이훈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2878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해제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 182호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이 천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이천

    장호원053

    NJ52-9-28-053

    준보전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54

    NJ52-9-28-05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기 이천시 축산임업과 산림관리팀(☎031-644-2637)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해제_고시도면(불법전용산지_신고_수리지).pptx [2867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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