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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및복구
2015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6-01-21
- 조회수
- 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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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5-25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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