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질문과답변
답변 : 수십년전부터 경작지였는데 공익용산지라...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3298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요청하신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1.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1의 답변 : 산지관리법 제4조 1항에 따라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하며 동법 나 항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2. 및 질문 3. 영급, 토심, 지형에 대한 수치가 정확성에 대한 여부
답변 : 영급,토심, 지형의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실제 현장과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