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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312]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0-31호)

    담당부서
     
    작성자
    원동복 
    작성일
    2010-03-11 
    조회수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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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산094

    NI52-2-20-094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7

    NJ52-9-9-007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8

    NJ52-9-9-008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10

    NJ52-9-4-010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08

    NI52-1-13-008

    보전(임업용)산지

    진안098

    NI52-1-6-098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77

    NI52-2-6-077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76

    NI52-2-6-076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15

    NI52-2-14-015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05

    NI52-2-14-005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88

    NI52-2-6-088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2

    NI52-2-7-012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3

    NI52-2-7-013

    보전(임업용)산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변경지정_고시문.hwp [29184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pt [11412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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