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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6-34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1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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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2016 - 34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8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8(2016. 1. 19)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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