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10421]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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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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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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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1-29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충남 | 금산 | 금산035 | NJ52-27-035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성산077 | NI52-9-18-077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성산078 | NI52-9-18-07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성산087 | NI52-9-18-087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성산088 | NI52-9-18-08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성산098 | NI52-9-18-09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모슬포049 | NI52-9-23-049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모슬포050 | NI52-9-23-050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38 | NI52-9-24-03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41 | NI52-9-24-041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42 | NI52-9-24-042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43 | NI52-9-24-043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44 | NI52-9-24-044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48 | NI52-9-24-04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51 | NI52-9-24-051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52 | NI52-9-24-052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53 | NI52-9-24-053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54 | NI52-9-24-054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서귀055 | NI52-9-24-055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표선027 | NI52-9-25-027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표선028 | NI52-9-25-028 | 공익용산지 |
제주 | 서귀포 | 표선038 | NI52-9-25-038 | 공익용산지 |
제주 | 제주 | 한림076 | NI52-9-16-076 | 공익용산지 |
제주 | 제주 | 한림077 | NI52-9-16-077 | 공익용산지 |
제주 | 제주 | 한림078 | NI52-9-16-078 | 공익용산지 |
제주 | 제주 | 제주054 | NI52-9-17-054 | 공익용산지 |
제주 | 제주 | 제주073 | NI52-9-17-073 | 공익용산지 |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 | 화천 | 화천026 | NJ52-5-28-026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홍성071 | NJ52-13-10-071 | 임업용산지 |
충남 | 홍성 | 신온080 | NJ52-13-9-080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한산057 | NJ52-13-25-057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한산067 | NJ52-13-25-067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한산076 | NJ52-13-25-076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한산077 | NJ52-13-25-077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한산086 | NJ52-13-25-086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72 | NJ52-13-26-072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75 | NJ52-13-26-075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76 | NJ52-13-26-076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83 | NJ52-13-26-083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85 | NJ52-13-26-085 | 임업용산지 |
전북 | 익산 | 논산086 | NJ52-13-26-086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