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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0]보전산지 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11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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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19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보전(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26

    NI52-2-13-026

    보전(임업용)산지

    언양028

    NI52-2-13-028

    보전(임업용)산지

    언양036

    NI52-2-13-036

    보전(임업용)산지

    언양045

    NI52-2-13-045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08

    NI52-2-20-008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09

    NI52-2-20-00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19

    NI52-2-20-01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29

    NI52-2-20-029

    보전(임업용)산지

    양산030

    NI52-2-20-03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52

    NJ52-9-20-052

    보전(임업용)산지

    용인시

    안성011

    NJ52-9-27-011

    보전(임업용)산지

    화성시

    남양026

    NJ52-9-25-026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63

    NI52-1-19-063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75

    NJ52-14-25-075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원090

    NJ52-9-19-090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보전(공익용)산지

    갈말030

    NJ52-5-27-030

    보전(공익용)산지

    갈말047

    NJ52-5-27-047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61

    NJ52-13-16-061

    보전(공익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097

    NJ52-14-24-097

    보전(공익용)산지

    군위081

    NJ52-14-25-081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910_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65536 byte]
      200910_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zip [31318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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