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304]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산림청고시제20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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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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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1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08 | NJ52-9-12-00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09 | NJ52-9-12-00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10 | NJ52-9-12-010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18 | NJ52-9-12-01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19 | NJ52-9-12-01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성동029 | NJ52-9-12-02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양수032 | NJ52-9-13-032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양수033 | NJ52-9-13-033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포천098 | NJ52-9-5-09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포천099 | NJ52-9-5-09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남양주시 | 포천100 | NJ52-9-5-100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하남시 | 성동088 | NJ52-9-12-088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23 | NJ52-9-25-023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화성시 | 남양049 | NJ52-9-25-049 | 준보전산지 |
경기도 | 여주시 | 장호원014 | NJ52-9-28-014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관기005 | NJ52-14-15-005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관기006 | NJ52-14-15-006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084 | NJ52-14-8-084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093 | NJ52-14-8-093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095 | NJ52-14-8-095 | 준보전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속리096 | NJ52-14-8-096 | 준보전산지 |
충청남도 | 태안군 | 만리포059 | NJ52-13-1-059 | 준보전산지 |
경상북도 | 성주군 | 가야049 | NI52-2-2-049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